[사회과학] 일본의 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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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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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일본의 기능배분
日本(일본)의 기능배분
1.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政府(정부)의 행정기관으로 간주하여 중앙政府(정부)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제도로서 명치유신 이후 日本(일본)의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의 중핵을 형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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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서 새롭게 탄생한 법정수탁사무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할 사무 중에서 ?국가가 본래 완수해야할 역할에 관련된 것으로서 국가전체에 있어서 그 적정한 처리를 특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지방자치법2조9항)으로 定義(정이)된다
기존의 기관위임사무를 자치사무가 아닌 법정수탁사무로 분류하기위해서는 첫째, 왜 중앙政府(정부)가 직접 집행하지 않는가, 둘째, 왜 자치사무로 하지 않고 법정수탁사무로 하는가의 거증책임을 중앙政府(정부) 측에 부가했다는 점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의 기관위임사무 중에서 (1)지극히 예외적으로 사무 그 자체를 폐지한 것, (2)중앙政府(정부)의 직접집행사무로 반납한 것을 제외한, 존속하는 나머지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3)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재구성하였다. , [사회과학] 일본의 기능배분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일본 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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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일본의 기능배분
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기관위임사무제도의 존재로 인해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政府(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취급되고 그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상하?주종관계로 왜곡되어왔다고 비판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improvement(개선)하여 대등?협력관계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 기관위임사무 그 자체를 폐지할 것을 결단했다. 그래서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政府(정부) 각 부처는 기존의 기관위임사무 하나하나를 둘러싸고 치열한 절충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구지방자치법 별표의 561항목의 기관위임사무를 자치사무 약60%, 법정수탁사무 약40%로 분류 요약하였다. 그리고 그 거증방법으로서 ?법정수탁사무의 지표?가 제시되었다. 즉 지방분권추진계획에 법정수탁사무의 8가지 지표를 규정하고 이 지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법정수탁사무로 분류할 수 없다는 규칙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치사무는 물론 법정수탁사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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