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구제] 사법구제전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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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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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헌법소원의 사법구제전치원칙은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아 즉 동조항 단서는 憲法訴願은 다른 法律에 救濟節次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아 그러나 이러한 헌법소원의 입장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해석은 보충성의 예외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하지 아니한 위 법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단서)의 명문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여지가 없는 우리 나라의 법…(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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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序 言 , 二. 司法救濟前置原則의 例外 , FileSize : 13K , [사법적구제] 사법구제전치원칙 법학행정레포트 , 사법적구제 구제전치원칙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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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구제] 사법구제전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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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序 言
二. 司法救濟前置原則의 例外
權利救濟節次消盡의 원칙 또는 소위 補充性의 원칙등으로 불리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