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학행정] 민법상 법인의 소멸 / 민법상 법인의 소멸 Ⅰ. 법인의 해산 1. 해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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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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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원총회·감사는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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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소멸 Ⅰ. 법인의 해산 . 해산 사유 (1) 사단 재단에 공통된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③ 파산 채무초과를 원인(原因)으로 이사 및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여야 함. ④ 설립허가의 취소 ⑤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①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② 총회의 결의 총사원의 ¾ 이상의 동의 . 법인 해산시 (1) 이사는 퇴임하며, 청산인이 업무집행한다. .(大判 1957. 1. 11. 4289행상70) . 청산법인의 기관 (1) 청산인 ) 청산인의 지위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집행) 청산인이 될 수 있는 자 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 자(§82) ② 이사(§82) ③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자(§83) (2) 감사 사원총회 존속 . 청산사무 (1) 해산의 등기와 신고(§85①, §86①) (2) 현존사무의 종결(§87 1호) (3) 채권의 추심(2호) (4) 채무의 변제(2호)) 채권신고의 공고(§88) 2月내에 3회 이상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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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법인의 소멸 / 민법상 법인의 소멸 Ⅰ. 법인의 해산 1. 해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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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소멸 Ⅰ. 법인의 해산 1. 해산 사유 (1) 사단 재단에...
민법상 법인의 소멸 Ⅰ. 법인의 해산 1. 해산 사유 (1) 사단 재단에...
[법학행정] 민법상 법인의 소멸 / 민법상 법인의 소멸 Ⅰ. 법인의 해산 1. 해산 사유
다. Ⅱ. 법인의 청산 . 의의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整理) 하는 법인 소멸시까지의 절차 ②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 규정은 무효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influence(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이다(大判 1980. 4. 8. 79다2036). . 청산법인의 능력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를 부담(§81)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 청산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므로 부당하게 박탈된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회복하여 관재당국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소위는 그 청산의 목적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