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취급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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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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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이익취급의 유형 중 위장폐업
“참가인 회사가 폐업공고를 하게 된 경위와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참가인 회사의 폐업공고가 진정한 기업폐지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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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취급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검토
다.”
2. 정당한 노동3권 행사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사이의 인과관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instance(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불이익취급,유형,부당노동행위,관련,판례,검토,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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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취급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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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취급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검토
1.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중 정당한 조합활동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소definition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키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3. 불이익취급의 유형 중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취급
“원고가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이 확실시된 사실과 평소 원고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회사가 원고의 조합활동을 막기 위하여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일반관리직 사원으로 임용하여 전근발령한 사실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