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공정위, 자존심 건 규제철학 `옥신각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1 19:02
본문
Download : 20060103.jpg
이는 지난해 시내 및 시외·국제전화 시장 과징금 사태에서 벌어졌던 ‘통신사업의 특수성’을 둘러싼 규제철학 대립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법을 발의한 이종걸 의원실 측은 “법사위는 문구 수정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와 공정위의 대립 때문에 과기정위를 통과한 법 자체가 계류되는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조항 때문에 나머지 사업법 자체가 모두 계류되는 등 부작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될 경우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는 것.
정통부-공정위, 자존심 건 규제철학 `옥신각신`
Download : 20060103.jpg( 86 )





정통부-공정위, 자존심 건 규제철학 `옥신각신`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각각 개진, 개정안 폐지와 유지 opinion(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정통부-공정위, 자존심 건 규제철학 `옥신각신`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규제 철학’을 둘러싼 자존심 싸움이 해를 넘겨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따 이번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인수합병(M&A)에 관한 규정이 문제로 부각됐다.
정통부는 그러나 공정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레포트 > 기타
정통부도 국무조정실에 △기간통신사업 기업결합의 경우 산업 정책 및 공공서비스로서의 공익적 관점을 종합 심사해야 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은 단순 주식 수의 alteration(변화) 뿐만 아니라 실질적 양수·합병의 효율를 초래하며 △통신시장에서 경쟁제한성 판단은 정통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효율적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순서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국무조정실과 법안을 발의한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에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심사 업무는 공정위 전담 업무며 △산업별 기업결합심사 특례(전기·가스, 방송 등)가 확대될 경우 심사업무의 일관성·통일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사업법 개정 조항 삭제를 公式 건의했다.
정통부-공정위, 자존심 건 규제철학 `옥신각신`
공정위는 국무조정실에 경쟁제한성 판단을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정통부는 개별 산업만을 담당, 중립적·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설명
공정위는 결국 인수합병시 주식취득은 통신사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이 가진 사회적 influence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