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환경)세의 국경조정과 環境(환경)마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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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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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조정 당위성은 環境문제의 발생단계(생산 또는 소비단계) 및 범위(국내 또는 지구環境문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제품의 소비행위로부터 야기되는 環境문제의 경우 수입국내에서의 제품소비에 대해 環境세가 부과되는 것이 오염자부담원칙에 부합되는 바, 이 경우 環境세의 국경조정은 허용되어야 하며 현 WTO규범도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
WTO규범의 개정방향에 대한 展望(전망)
環境세가 環境문제의 해소를 위해 유효한 環境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문제는 環境세의 시행에 따라 環境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국제경쟁력에 큰 影響(영향)이 미친다는 것이므로 環境세의 국경조정 가능성은 環境세의 무역效果와 도입유인을 결정하는 核心(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지구環境문제를 야기하는 생산방식을 대상으로 한 무역제한조치의 경우에는 관할권문제가 불분명해진다.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국내環境문제는 제품의 생산행위로 인해 수출국내에서 발생하는 環境문제이므로 수출국의 생산기업에 대해 環境세가 부과되는 것이 오염자부담원칙에 부합되는 바, 이 경우 環境세의 국경조정은 당위성이 없다. 한편 현 WTO규범의 국경세조정관련 규정은 조세의 도입 목적과는 상관없이 모든 조세에 대해 동일한 국경조정방식이 적용되고 있다아
環境세의 국경조정에 관한 WTO규범의 개정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環境세의 국경조정 가능성과 함께 당위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아 이를 위해서는 環境문제의 해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오염자부담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구環境에 대하여 어떤 국가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면 지구環境문제는 일국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環境문제이며, 이러한 경우 일국이 지구環境문…(생략(省略))
環境(환경)세의 국경조정과 環境(환경)마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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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규범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망



環境(환경)세가 環境(환경)문제의 해소를 위해 유효한 環境(환경)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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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규범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망 환경세가 환경문제의 해소를 위해 유효한 환경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 , 환경세의 국경조정과 환경마크제도자연과학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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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수출국이 環境세를 환급한다면 이는 자국내의 環境문제 해소에 역행하는 것이며, 수입국이 수입제품에 대해 국내 環境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수입국에 影響(영향)을 미치지 않는 環境문제에 대한 조세이므로 수입국의 環境기준을 수출국에 강요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