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保險(보험) 가입자 및 保險(보험) 관계 - 산재 保險(보험) 가입자 및 保險(보험) 관계(保險(보험) 관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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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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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Ⅰ. 서설
1. 산재법의 목적2. 보험관계와 보험가입자
산재보험법상 보험관계는 보험관장자는 政府(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 위탁관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보험급여 수급대상자인 근로자의 3자 관계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체의 경우 자연인인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Ⅱ. 보험관계의 성립 및 效果
1. 보험관계의 성립
1) 당연가입
① 적용범위 (7조 1항)
적용제외사업이 아닌 사업 중에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당연가입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사업 장소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농림?수산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사…(省略)② 성립일 (10조 1호)
2) 임의가입
① 적용범위 (7조 2항)
② 성립일 (10조 2호)
3) 의제가입
① 의의 (8조 1,2항)
② 성립일
4)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① 의의
② 보험 가입자
5) 일괄적용사업의 경우
① 당연일괄적용 (9조 2항)
② 임의 일괄 적용 (9조 3항)
Ⅲ. 보험관계의 소멸 및 效果
1) 당연가입 (11조 1호)
2) 임의가입 (11조 3호)
3) 의제가입 (11조 2호, 3호)
4) 직권소멸(11조 4호)
Ⅳ. 보험관계 성립?소멸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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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保險(보험) 가입자 및 保險(보험) 관계



산재保險(보험) 가입자 및 保險(보험) 관계 - 산재 保險(보험) 가입자 및 保險(보험) 관계(保險(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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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