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재창조와 government 개혁프로그램(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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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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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입법부의 경우도 권한강화에 걸맞은 정책의 효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부 산하에 정부 산하 관련연구소를 옮기거나, 개헌 시에는 ‘감사원의 국회소속’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아
2). 분권화 - 수직적 분권화: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특히 특별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생산성 제고와 관련하여 分析수준을 넓혀야 한다…(省略)3) 민영화 - 수평적 분권화: 정부와 민간, 그리고 제 3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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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혁신과 국가기관간의 관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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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government 대 입법무, 행government 대 사법부의 관계
다. 첫째, 3권 분립과 상호관계에 대해, 미국의 기업가적 정부론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의 다수 학자들은 민주화와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박동서 1998). 둘째, 사법부의 권한 강화와 별도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자정부의 구축과 관련하여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네트워크 구축 등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
4. 국가혁신과 국가기관간의 관계 조정 1). 행정부 대 입법무, 행정부 대 사법부의 관계 국가혁신에서 중요한 일은 입법, 사법, 및... , 한국의 국가재창조와 정부개혁프로그램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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