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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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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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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 2 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2) 중기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文化(culture) 및 관광, 環境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 사업의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 중등 교육시설의 신 증축사업
(2) 文化(culture) 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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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政府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신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또한 일단 사업이 착수된 이후 타당성이 없음을 이유로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그간의 투입비용 상실과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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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제도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도입배경

앞에서 살펴본 비용편익分析과 비용효능分析 등 경제적 分析을 주로 사용하여 사업계획의 결과를 예측하는 구체적인 제도로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政府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999년도부터 도입되었다.

2. 대상사업 및 조사내용

국가재정법과 기획재政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토대로 예비 타당성조사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인 계원배분과 대형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하는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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