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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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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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문구는 어음을 작성하는 데에 사용한 국어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100만 원+연 4%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식으로 이자를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니 않는다.
즉 약속어음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① 어음문구
어음법 제 75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듯이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있어야 한다.
가. 어음금액의 기재
약속어음에는 지급되어야 할 금액(어음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약속어음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약속어음] 또는 [약속어음증서]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어음금액이 100만 요인 약속어음으로서의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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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그렇다면 어음금액은 어떻게 기재되어야 할까?
㉠ 어음금액은 일정하게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통일어음용지를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이러한 어음문구에 마주향하여 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통일어음용지에는 이미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 굳이 그런 문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② 어음금액의 지급약속
어음법 제 75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듯이 약속어음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 [법학] 약속어음의 기재사항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약속어음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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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의 경우와는 달리 이자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취급될 뿐(어음법 제 77조 제2항, 제 5조 제1항 제2문) 약속어음으로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어음금액은 단일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100만원 또는 50만원], [100만원 이하], [만기의 환율에 따라 미화 100불에 상당하는 한화]라는 식으로 어음금액을 기재하면 안된다 이렇게 어음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어음 요건이 결여된 것이 되어 약속어음으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