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에 있어서 의 노동조합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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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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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drop)
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2.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와 합의의 의미
노동조합과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상의 “사전협의”는 노동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회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회사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노동조합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에게 징계를 포함한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동조합측의 意見(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意見(의견)을 참고data(資料)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 임원 등에 대한 징계해고가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바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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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참여 연구 (노동법)
1. 징계와 노동조합의 관여의 법적 쟁점
단체협약에 해고협의?동의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원은,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인사에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협약 규정의(定義)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노동조합의 意見(의견)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즉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원의 신규채용,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노조의 意見(의견)을 참작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意見(의견) 참작”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단지 노동조합의 意見(의견)을 인사 결정에 있어서 참고data(資料)로 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인사결정의(定義) 효력에는 影響(영향)이 없고, 따라서 조합원의 해고에 노동조합의 意見(의견)을 참작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