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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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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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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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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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대리행위연구
설명
1. 대리의사의 표시
2. 대리행위의 하자
3. 대리인의 능력
2. 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影響(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1) 대리행위에 있어서 비진의표시·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선의·악의·과실 등은 모두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제116조 1항). 그러나 이러한 하자에서 생기는 效果(효과), 즉 취소권·무효주장권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 참고판례 ]
대판 96.2.13. 95다41406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대리인 갑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1인으로서 계약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면, 설사 매수인 을이 그러한 내용을 모른 채로 갑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더라도, 을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To be continued )
대리의사 표시, 대리행위 하자, 대리인의 능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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