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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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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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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영업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사전 예고를 한 다음 원고와 다른 영업소…(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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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조합활동을이유로한해고의정당성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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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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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순서





1. 관련 주요 법리

2. 판례의 기본적 태도

3. 관련 주요 판례


셋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노동관행·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한다(시기). 넷째,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방법).

3. 관련 주요 판례

-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으로 영업소를 찾아가 영업소장에게 노조원의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구호를 외치고 퇴장을 거부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고덕영업소장 최○○ 과장이 1994. 8. 20. 소외 6 대리에게 같은 부서의 노조원 소외 7의 교육 참석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질책을 하자 소외 6이 소외 7에게 교육 참석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그 후 노조측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되었다.위법한조합활동을이유로한해고의정당성과판례 , 위법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판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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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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