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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산업 안전 보건을 위한 사전적 감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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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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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부장관의 중지, 변경 명령권
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計劃書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안전보건진단

1) 취지
안전보건진단의 취지는 안전보건 진단기관에 의한 위험성 分析을 통하여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산안법상,산업,안전,보건,위한,사전적,감독조치,의약보건,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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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설명







산안법상 산업 안전 보건을 위한 사전적 감독조치


산안법상 산업 안전 보건을 위한 사전적 감독조치

1. 유해위험방지計劃書의 제출

1) 취지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 설치, 이전,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산재예방하기 위함이다.
2) 제출의무
제출의무와 관련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 있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 설치, 이전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유해위험방지計劃書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설업 중 일정 규모 사업을 착공하려고하는 사업주는 노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意見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計劃書를 작성하여 노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1) 취지
중대 산업 사고의 가능성 있는 공정, 설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特性(특성)에 맞는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정안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제출의무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 제출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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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산업 안전 보건을 위한 사전적 감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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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 안전보건진단 명령
노동부장관은 노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 받을 것 명할 수 있다
3) 사용자의 의무
사업주는 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해서는 안된다
4) 근로자대표의 입회
근로자대표의 요구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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